2자녀 이상 있으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할인혜택 받는다

글샘일보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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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최근 출산인구의 감소와 가족 구성원 수의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2자녀 가정도 이제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의 할인이 적용되며, 주말과 성수기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가 각각 10% 할인됩니다.

특히,
주중에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원래 이용료 45,000원에서 31,500원으로, 주말과 성수기에는 82,000원에서 73,800원으로 할인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할인건수도 많아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약 11,94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자녀 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약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 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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