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영아살해로 징역 8년이 나옴.
고문학대해서 언론 대서특필된 사건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임.
2024년 2월 9일 이전까지 한국에는 영아살해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은 살인으로 치지 않았음.
3명중 2명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머지는 3년이하 징역,
5년을 살고 나오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안됨.
그런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고 난 후 살인이 돼버리면서 올해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형량을 대부분 4~7년 안쪽에서 주고 있었다.
기존 판례들 때문에 그랬던걸까.
판사님들이 고작 법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너무 쎄게 때리기 멋쩍었던 걸까.
7년 7년 7년 반복으로 파칭코 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마의 7년이라는 벽을 넘긴 이번 사건은 나름 중형이라 할 수 있겠다.
피해자가 두명이니까 1년 가중한걸까?